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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월세 계약이 차라리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인 이렇게 매달 지출되는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 확인하기

     

    월세 환급을 위해서는 월세로 지출된 돈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이 필수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위의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 및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으로 매달 납부하는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작지만 소중한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목차-

    1. 세액공제 방식

    2. 소득공제 방식

    3. 증빙 서류(준비물)

    4.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는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이 있는데요. 둘 중 원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 중 어느 것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1. 세액공제 방식

    월세 환급제도 첫 번째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1년간 지불한 총월세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세액공제율은 10~12%였지만, 현재는 공제액이 늘어 12~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의 월세 환급제도를 선택할 경우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공제율 : 12~15%(올해 확대)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2%
      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대상 및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거주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 & 시세 3억 원 이하
      4.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함. (전입신고 필수)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동시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2. 소득공제 방식

     

    월세 환급제도 두 번째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연간 총소득에서 월세로 지출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1년간 나의 소득액 중에서 월세 지출액 중 일부를 차감해 줌으로써 과세표준을 낮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과세표준 대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세로 지불한 금액 전체를 공제해 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자면 세액공제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액이 최대 300만 원이지만 총 소득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약간 높다면 소득공제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액 : 최대 300만 원(총소득에 따라 상이)
    • 대상 및 조건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주택 규모 및 급여조건 없음)

     

    3. 증빙 서류

    월세 환급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증빙 서류)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월세 환급제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증빙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내역서(또는 현금 영수증)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귀찮아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자리톡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or 자리톡
    • 소득공제 신청시 : 연말정산 신고와 함께 하면 됨

     

    우선 세무서에 직접 갈 경우에는 위의 증빙 서류들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월세 환급제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신청과 함께 월세 환급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월세 환급 신청하기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으로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발급 신청 후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월세-환급제도-신청을-위한-현금영수증-발급

     

    세 번째 방법은 자리톡에서 월세 환급제도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세무서에서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자리톡 어플 신청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까칠한 임대인을 두고 있다면 자리톡으로 월세 환급제도 신청하는 것은 스트레스받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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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여기까지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에서 아무래도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약간 더 유리하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세액공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녀가 자취를 하고 있고 그 월세를 부모님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부모님이 계약자로 들어가 있어야 월세 환급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