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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이 월급 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가족수당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지급액과 지급 대상, 그리고 제출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공무원 가족수당은 소급적용(최대 3년)도 가능하니 시간이 지났어도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것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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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1. 지급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가족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소급적용까지도 되는 아주 유용한 수당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복지도 적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 모두 챙겨야 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공무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가족수당 제외 대상
- 의무경찰(의경)
- 경찰 대학생
- 경찰간부 후보생
- 소방간부 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 후보생
-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일반 병사
위의 9가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모두 공무원 가족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단, 자녀는 무제한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무원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인데 조금 더 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대상에 따라 차별 지급해 주며 그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2. 지급 조건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기준 없이 지급해 주는 수당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은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단,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필수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준과 부모님에 대한 기준은 나이와 동거 조건이 있습니다.
-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조건
- 배우자 : 조건 없음(이혼만 아니면 되고 함께 거주해야 함)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여야 함(동거 필)
- 자녀(별거 시) : 취학, 요양, 주거, 근무환경의 이유라면 가족수당 지급 조건 인정.
- 부모님 : 아버지(만 60세 이상), 어머니(만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 등본 상 동일 세대여야 함(동거 필)
- 부모님(별거 시) : 취학, 요양, 주거, 근무환경의 이유라면 가족수당 지급 조건 인정.
위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공무원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본 조건 자체는 등본 상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동거를 해야 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취학, 요양, 주거, 근무환경의 이유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준에도 모두 부합한다면 이제 수당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신고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다면 급여 담당자 또는 행정실에 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가족수당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꼭 지난 것들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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