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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점 - 간단 명료하게 정리!

by 파인더 2022. 3. 13.

다가구-주택과-다세대-주택의-차이점
다가주 주택 vs 다세대 주택 차이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파트, 빌라 또는 오피스텔인지 정도만 구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업을 하려면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분류에 속하는 주택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목차-

1. 다가구 주택

2. 다세대 주택

 

I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1개 동의 건물 바닥 면적 660㎡ 이하면서 건물 층수 3개 층 이하인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만약 건물 형태가 필로티 형식의 건물이라면 4개 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건물 주인이 1명이라는 점입니다. 3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건물 주인은 1명이며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집 주인 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은 1명이므로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성질이 이러하다보니 투자자들은 다세대 주택보다 다가구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 소득을 얻지만 법적으로는 1주택자다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에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도 겉모습만 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옛날 구축 건물을 보면 빨간 벽돌 집에 각 층 계단과 공동 부지가 밖에서 보이는 옛날 집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가구 주택
1. 구분 등기 불가능 (등기부등본 상 건물 주인 1명)
2.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총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인 건물이어야 함.

 

I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 수가 여러개인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는 1개 동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건물 층수 4개 층 이하인 건물을 뜻합니다.

 

세대 수가 여러개인 주택이다보니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가구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위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1명이고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건물에 총 10개 호수가 있다면, 주인이 10명 있는 것입니다.

 

세대 별로 주인이 모두 각기 다르며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개별 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 주소뿐만 아니라,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각 호수마다 주인이 다르고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에 다세대 주택 건물을 통째로 샀다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투자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 건물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명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다가구 주택인줄 알고 매입했다가 다세대 주택이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각종 세금이 중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
1. 개별 등기 가능 (세대 별로 집주인이 다름)
2. 건물 통째로 매입 시, 다주택자로 인정
3. 총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 건물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