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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량 하락 및 매매가 상승에 너무 비싼 복비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는 그리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 복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막 결혼 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집을 구할 때 전세금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게 바로 중개 수수료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중개 수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며 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이렇다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금액이 큰 거래이다 보니 거래량이 비교적 적고 수입이 일정치 않고 지금 같은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는 그 수입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입장에 서있는지에 따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종류에 따른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부동산 중개 수수료
1. 아파트/빌라
처음 알아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아파트 및 빌라와 같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는 전, 월세 임대차인지 또는 매매 거래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1-1. 전/월세 중개 수수료
전/월세 중개 수수료 |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이상 ~ 6억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6억 이상 ~ 12억 미만 | 0.4%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5% | |
15억 이상 | 0.6% |
위 표에서 보듯, 전/월세 보증금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수수료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한도액이 없어 사실상 수수료율 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단, 월세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고 계산해서 부동산 중개사 분과 이야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사진을 예로 들어보면 월세 보증금은 4,900만 원이며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보증금은 7,900만 원으로 봐야 합니다.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3,000만 원을 보증금에 더한 값을 총 거래금액(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즉, 이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의 총보증금은 7,900만 원으로 중개 수수료율은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7,900만 원에 0.4%를 곱하면 중개 수수료는 316,000원이지만 상한액이 30만 원이므로 이 경우에 부동산 복비는 30만 원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 계산 방법을 모르고 덜컥 계약한다면 억울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1-2. 매매 수수료
이번엔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임대차 수수료보다 대략 0.1%가량 높으며 각 구간 금액은 조금 상이합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 |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 원 |
2억 이상 ~ 9억 미만 | 0.4% | 한도 없음 |
9억 이상 ~ 12억 미만 | 0.5%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6% | |
15억 이상 | 0.7% |
주택 매매 시 수수료와 한도액은 전/월세 임대차의 수수료 및 한도액보다 조금씩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거래 금액 4,900만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 0.6%를 적용하면 294,000원이지만 상한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오피스텔
다음 알아볼 중개 수수료는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은 오피스텔을 선호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의 전/월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와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2-1. 전/월세 중개 수수료 (주거용)
우선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뉩니다. 건물 용도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도 달라지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0.4%입니다. 단, 이때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이며 화장실과 부엌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 전제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화장실 및 부엌 시설 구비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중개 수수료 상한율 0.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거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보증금 7,000만 원인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거래 시, 수수료 0.4%가 적용되며 그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별도로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보증금은 7,000만 원이고 월세는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총 거래 금액은 1억 원으로 계산되어 중개 수수료는 40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 매매 수수료 (주거용)
그럼 오피스텔 매매 거래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수수료보다 0.1% 높은 0.5%가 오피스텔 매매 중개 수수료입니다. 이때의 전제 조건 역시 85㎡ 이하이면서 화장실과 부엌 시설을 겸비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을 매매 및 교환한다면 이때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 상한율은 0.5%입니다. 거래 금액 8,000만 원일 때의 중개 수수료는 40만 원이 됩니다.
2-3. 전/월세 및 매매 수수료 (상업용)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면 중개 수수료는 비교적 높아집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구분 없이 중개 수수료 0.9%가 적용됩니다.
해서, 거래 금액이 8,000만 원이라면 0.9%가 적용되어 중개 수수료는 72만 원이 됩니다. 이 역시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부동산 복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3. 상가 및 토지 등
마지막으로 알아볼 중개 수수료는 상가 및 토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상가 및 토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업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0.9%라는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금액에 0.9%를 그대로 적용한 값이 수수료가 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거래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중개 수수료 0.9%가 적용되어 90만 원이 수수료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 주거용 및 상업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알아보고 계산 방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중개 수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수료와 한도액 존재 여부를 미리 알고 부동산 계약을 하면 사기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 상한율 안에서 자유롭게 협의가 가능하니, 된다면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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