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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조건) 및 필요없는 경우(신청서 첨부)

by 파인더 2022. 3. 23.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및-필요없는-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귀농을 위해 또는 토지 투자를 위해 농지 매입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매입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요건과 반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경매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기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기 위한 조건과 없어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보다 수월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 농지취득 자격증명

1.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3. 신청 방법

I 농지취득자격증명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농지 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自耕) 여부 및 농지소유 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진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 또는 향후에 농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만 농지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가치가 높은 농지를 무분별하게 매매하게 되면 땅 값이 상승하여 진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굳이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할 목적이라면 취득하는 농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 쪽에 종사하진 않지만 상속받은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1만㎡(3025평)까지 면적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주말 체험 농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취득할 농지의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제한되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농업인이거나 예비 농업인(개인 또는 영농 법인)
  2. 다른 용도가 아닌 오로지 농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1년 중 최소 90일은 농업 일에 종사하거나 또는 90일을 농업 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통해 얻은 수확물을 판매하여 12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다면 인정된다.
  4. 농지에 330㎡의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같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농업 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
  5.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에 일하고 있다면 발급이 가능.
  6.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의 농지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농업경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100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농업 계획서만 제출하지 않는 것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함.)
  7.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된다.

 

2.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지목이 같은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가 위치한 곳의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상속 및 포과 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 시 효 완성, 공유물 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농업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단,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한다.
  5.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지목은 농지이나 현재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된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필요하지-않은-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방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 군, 읍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위한-방법은-온라인과-오프라인-방법이-있다
신청 방법

간혹, 토지의 위치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먼 경우, 동사무소 직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안된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 소유의 증서와 함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취득자 구분, 원인, 목적 등 많은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아래 기입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취득자 구분 : 농업인, 신규 영농인(또는 법인), 주말체험 영농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 취득 원인 : 매매, 증여, 교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 취득 목적 :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 연구용, 주말체험 농장 중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