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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지만 그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저마다 뜻이 각각 다릅니다. 이 세 단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어떤 지역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알고 투자해야 투자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니 이 세 단어들의 뜻과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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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도지역이란?
- 용도지역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위의 사전적 의미를 쉽게 풀어보자면, 국가가 한정된 토지에 난개발을 막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제한하고 규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장 옆에 바로 주택이 지어지거나 또는 도로와 멀리 떨어진 곳에 공장이나 창고가 지어지는 등의 경우라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총 4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4가지 지역에서 더욱 세분화한 지역으로 나뉘며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각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용도지구란?
- 용도지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용도지구를 추가로 중첩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용적률이 필요 이상으로 규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이 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총 9개의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9개로 나뉘어 있기에 실제 해당 지역에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이 용도지역인지 용도지구인지, 용도지구라면 어떤 지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I 용도구역이란?
- 용도구역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필요하다면 용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도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선정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도시 황폐화 우려 및 수질 오염 등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총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첫걸음은 이 세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관할지 시, 군,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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