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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 소식은 부동산에서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개정한 것이 바로 양도세와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2 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새 집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2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취득세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는 기존 주택 처분을 위한 기간을 보다 늘려주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개정안 -
# 취득세 개정안
1. 개정 이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부동산 규제는 크게 양도세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부터 적용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매입하는 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데 이사, 학업, 취업, 이직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의 신규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기한을 주며 그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기한이 1년이였습니다.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집을 1년 안에 매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 기한을 조금 완화하여 기존 주택을 급매가 아닌 정상적인 가격으로 쫓기지 않고 매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안
현행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1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한을 2년으로 늘려주었고 5월 말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은 5월 말이지만,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이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이번 개정안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5월 10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처분했다면 취득세 중과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 숨통이 틔였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본 취득세율 3%를 적용하여 9백만 원만 내면 되지만, 종전 주택 처분을 하지 못하여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8%가 적용되어 취득세만 24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과 적용으로 세금 규제 강도가 높아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취득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취득세율
이번 개정안은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한 기한을 2년으로 늘려준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존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1 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 1~3% (기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or 비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 = 8% (취득세 중과 적용)
- 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 or 비조정대상지역 4 주택자 = 12% (취득세 중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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