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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40곳-및-세금-규제-정리
    조정대상지역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급등하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규제 지역이 어딘지 아는 것이 투자할 때 필수입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정말 40곳인지, 세금 규제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1. 규제 지역

    2. 세금 규제 종류

     

    # 조정대상지역

     

    1. 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바뀝니다. 해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2022년 5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어디인지, 몇 곳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1. 서울 전 지역(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함)
      2. 경기도 전 지역인데 경기도 中 제외된 곳
        •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 산성면)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3. 인천시
        • 서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중구(中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은 제외 지역)
      4. 대전시 전 지역
      5. 부산시
        •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 남구
        • 연제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금정구
        • 북구
        • 강서구
        • 사상구
        • 사하구
      6. 대구시
        • 수성구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달서구
        • 달성군(다사/화원읍만 지정)
      7. 광주시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8. 울산시
        • 중구
        • 남구
      9. 세종시
      10. 충북 청주시(동지역, 오창, 오송읍 포함)
      11. 충난 천안시
        • 동남구(동지역)
        • 서북구(동지역)
        • 논산시(동지역)
        • 공주시(동지역)
      12. 전북 전주시
        • 완산구
        • 덕진구
      13. 전남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14. 전남 순천시(동지역, 해룡/서면)
      15. 전남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16. 경북 포항시 남구(동지역)
      17. 경북 경산시(동지역)
      1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위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경기도 제외 지역 빼고)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제외 지역을 빼고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1개로 계산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52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강원도 지역은 아무런 부동산 규제가 없다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색-부분이-수도권-지역의-조정대상지역이다.노란색-부분이-충청도-지역의-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충청도(출처 : 호갱노노)

     

     

    노란색-부분이-전라도의-조정대상지역이다.노란색-부분이-경상도의-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 전라도/경상도 (출처 : 호갱노노)

     

    2. 세금 규제 종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각종 세금 규제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까지 모든 세금에 추가로 중과되어 사실상 매매 차익 실현을 거의 하지 못하게끔 막아두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각 세금에 중과되는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 1 주택자 기본 세율 : 6-45%
      • 2 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45%) + 20% (취득시기 무관)
      • 3 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45%) + 30% (취득시기 무관)
    2. 취득세 중과
      • 1 주택자 : 1-3%
      • 2 주택자 : 8%(1개의 주택 보유하고 있는 중에 조정대상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매입할 경우)
      • 3 주택자 : 12%(2개의 주택 보유하고 있는 중에 조정대상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매입할 경우)
    3. 증여 취득세 중과
      • 기본 세율 : 3.5%
      • 조정대상지역의 집이고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 12% (단, 증여해주는 사람이 1세대 1 주택자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 세율 3.5% 적용)
    4. 종합부동산세 중과(공시지가에 따라 기본 세율이 상이함)
      • 2 주택자/3 주택자 : 기본 세율 + 중과 세율(0.6-3%)

     

    게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1 주택자만 은행 융자가 가능하며 2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LTV 기준 최대 70%까지, 1 주택자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이 몇 곳인지, 세금 규제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역을 잘 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뜻과 지정기준, 일시적 2 주택자일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뜻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 법 <<<

     

    조정대상지역이란? + 양도세 알아보기-!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의 지역은 거의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조정대상지역이란 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는지, 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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