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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급등하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규제 지역이 어딘지 아는 것이 투자할 때 필수입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정말 40곳인지, 세금 규제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 조정대상지역
1. 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바뀝니다. 해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2022년 5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어디인지, 몇 곳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이기도 함)
- 경기도 전 지역인데 경기도 中 제외된 곳
-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 산성면)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 인천시
- 서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중구(中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은 제외 지역)
- 대전시 전 지역
- 부산시
- 해운대구
- 수영구
- 동래구
- 남구
- 연제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금정구
- 북구
- 강서구
- 사상구
- 사하구
- 대구시
- 수성구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달서구
- 달성군(다사/화원읍만 지정)
- 광주시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울산시
- 중구
- 남구
- 세종시
- 충북 청주시(동지역, 오창, 오송읍 포함)
- 충난 천안시
- 동남구(동지역)
- 서북구(동지역)
- 논산시(동지역)
- 공주시(동지역)
- 전북 전주시
- 완산구
- 덕진구
- 전남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남 순천시(동지역, 해룡/서면)
- 전남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북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북 경산시(동지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위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경기도 제외 지역 빼고)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제외 지역을 빼고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1개로 계산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총 52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강원도 지역은 아무런 부동산 규제가 없다걸 알게 되었습니다.
2. 세금 규제 종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각종 세금 규제가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까지 모든 세금에 추가로 중과되어 사실상 매매 차익 실현을 거의 하지 못하게끔 막아두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각 세금에 중과되는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 1 주택자 기본 세율 : 6-45%
- 2 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45%) + 20% (취득시기 무관)
- 3 주택자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45%) + 30% (취득시기 무관)
- 취득세 중과
- 1 주택자 : 1-3%
- 2 주택자 : 8%(1개의 주택 보유하고 있는 중에 조정대상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매입할 경우)
- 3 주택자 : 12%(2개의 주택 보유하고 있는 중에 조정대상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매입할 경우)
- 증여 취득세 중과
- 기본 세율 : 3.5%
- 조정대상지역의 집이고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 12% (단, 증여해주는 사람이 1세대 1 주택자이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 세율 3.5% 적용)
- 종합부동산세 중과(공시지가에 따라 기본 세율이 상이함)
- 2 주택자/3 주택자 : 기본 세율 + 중과 세율(0.6-3%)
게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1 주택자만 은행 융자가 가능하며 2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LTV 기준 최대 70%까지, 1 주택자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이 몇 곳인지, 세금 규제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역을 잘 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뜻과 지정기준, 일시적 2 주택자일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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