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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관련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주 접하기는 하지만,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내 소중한 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으니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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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근저당권이란, 돈을 빌릴 때 미래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물(주로 부동산)을 설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차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경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따로 포스팅 한 글이 있으니 읽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I 근저당 설정 방법
근저당 설정은 주로 은행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해야 합니다.
간혹 지인이기 때문에 혹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증거도 남겨두지 않는다면, 차후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방법으로는 직접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지만, 설정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고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 신청하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꼭 챙겨가야 합니다.
- 채무자(등기의무자) :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등기 권리증,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신분증
- 채권자(등기권리자)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인감 도장, 신분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 등록세의 납부 영수증입니다. 둘 모두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필요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수입증지 첩부
-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필)
- 등기필정보통지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제대로 근저당 설정이 됐는지 확인 필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원 분들께 문의해가며 진행해도 되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저당권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 등록세 :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수입증지 : 부동산 한 필지 당 15,000원
I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근저당 해지 또는 말소 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근저당 해지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융자를 통해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통상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5만원 내지 7만 원 정도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또는 개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 말소는 직접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에서 빌렸을 경우(셀프 해지) :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 서류를 받은 후,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여 시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시청에 방문하여 관련 부서에서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세금을 낸 후, 영수증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이 해지됩니다.
-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셀프 해지)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시청에 방문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등기 필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등기 말소 신청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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