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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집값이 폭등을 해왔습니다. 높아진 집값을 보면 절대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에만 당첨되면 주거 불안 없이 장기간 지낼 수 있으니 신혼부부를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인근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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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우선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급하느냐, 민간에서 공급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공공 임대아파트이며 공공 임대아파트 내에서도 국민 임대아파트 및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아파트 종류
- 공공 임대아파트
- 민간 임대아파트
1.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 ||
1. 임대기간 | 2. 공급가격 | 3. 전용 면적 |
30년 | 인근 시세 대비 60~80% | 85㎡(약 25평) |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며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조건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 2인 가구 80%)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29,200,00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0,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단독 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 가능 / 중증 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 면적 50㎡ 이하 주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 가구 70% / 2인 가구 6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 면적 50 ~ 60㎡ 이하 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 2인 가구 80%) 이하인 사람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보조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보다 더 오랜 기간 임대해주고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조금 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 ||
1. 임대기간 | 2. 공급가격 | 3. 전용 면적 |
50년 | 인근 시세 대비 30% 수준 | 40㎡(약 12평) 이하 |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조건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70% / 2인 가구 6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인정한자
3. 신청방법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신청은 모두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설명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를 확인해서 마음에 드는 공고에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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