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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한 지 3개월 차. 아직까지 별다른 정책과 국정 운영 기조가 확실히 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신속하게 발표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은 총 4가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할 걸로 보입니다.
그간 주담대 실행 시 발목을 잡던 실거주 의무 조건이 폐지되는 등 답답했던 규제들이 풀렸지만,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데 또 한 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기조의 규제 완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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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부동산 대책
1. 생애최초 주택 LTV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양의 현금이 시장에 풀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곧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혜택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생애 최초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확대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은행의 도움을 끼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주요 포인트는 바로 지역에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지역은 50%로 제한됐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최근 기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부담을 잘 염두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거주 의무 폐지
두 번째 완화 정책은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게 되면 실거주 2년 요건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집에서 직접 살아갈 생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라면 관계없지만, 만약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2년 실거주 조건이 발목을 잡는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은행 융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후, 곧바로 임대 수익을 내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내 집 마련도 가능해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이전에는 주담대를 끼고 집을 구매하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유기간만 채우면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이 규제 완화책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갖게 되면 최초 입주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물론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따라 실거주 기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최초 입주일부터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초 입주 때부터 전월세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기간 | |||
-- | 인근 지역 매매가 대비 | 실거주 기간(이전) *** 최초 입주일부터 |
실거주 기간(현행) *** 매도, 상속, 양도 전까지 |
공공택지 | 80% 미만 | 5년 | 5년 |
80 ~ 100% 미만 | 3년 | 3년 | |
민간택지 | 80% 미만 | 3년 | 3년 |
80 ~ 100% 미만 | 2년 | 2년 |
실거주 기간은 동일하지만, 이번에 완화된 내용은 해당 주택을 매도, 양도, 상속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 편할 때 이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4. 일시적 1가구 2 주택 처분 기한 연장
마지막 규제 완화책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입니다. 규제지역에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 주택자로 분류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로, 생각보다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6.21 부동산 대책으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했기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로 처분하는 등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2년이기에 시장 가격에 맞게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안에만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번 6.21 부동산 대책의 4가지 규제 완화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빼면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위한 방안이 지 않냐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물론 항상 그래 왔듯, 보수당의 정책은 서민보다는 기득권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 완화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부동산 공급이 수요에 비해 월등히 적어 폭등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판단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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