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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안내)

by 파인더 2022. 2. 24.

주택임대차신고제-뜻과-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부에서 임대차 3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며 부동산 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이며 그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I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따로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많았을뿐더러 임대 소득에 의한 세수를 걷는데 투명하게 걷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피해와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이상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지방 시이며 모든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제도 시행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제외 대상 : 임대차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II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임대차 신고 또는 전월세 신고 방법은 관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주 주소지를 입력 후, 해당 관할 지자체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마지막에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를 발급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교부받게 되니, 따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해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금전거래가 명시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이나 틀은 없으며 계약갱신을 요청한 문자 또는 메일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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